Cover Story 올해 집 팔면 유리한 네 가지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엄격해져 실거주 기간 짧으면 연내 매각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개념 생겨 1주택 되고 2년 지나야 비과세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내년 양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연내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세테크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다.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 한 채를 중개업소에 내놨다. 중개 수수료로 수천만원의 급행료도 제시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과 절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바뀐 세제나 세율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