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이며
과세표준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세율도 점점 초과하게 됩니다.
최고 5억원까지의 구간이 있으며 5억원을 넘길경우 최대세율인 42%를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공제 금액이 있지만 그래도 과세표준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과세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예시)2019년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 * 세율 15% -1.080.000 = 3.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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