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지는데요~
양도소득세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행을 맡겨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예정신고 납부 먼저 알아보도록 할께요~
예정신고 납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으로 확정신고 납부는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특히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되니 반드시 신고기간에 맞춰서 납부하시기 바랄께요~!
양도소득세는 분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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