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 샘물/부동산 세무상식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ㅁı녀오r ○ㅑ수 2016. 6. 11. 17:38

2000년 빌라 매매 (현재시세차익 0원)
2013년 아파트 매매 27500만원 (현재 시세차익7500만원 )

1가구 2주택으로 현재 2016년 6월 2000년 빌라를 6월에 팔고
이건 시세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안낼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 2013년 아파트를 바로 팔때 이건 매매차익이 7500원만원 인데요
이때 아파트 팔때는 1가구 1주택인데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1년사이 2개의 주택을 팔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네.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의 수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2주택을 보유중이라면
양도차익이 없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1주택이 된 상황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1년 사이에 여러번 양도를 하여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몇 주택인지를 판단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