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6.
안녕하세요. 오늘은 ...
국세청의 보도자료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 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유의사항]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구분 |
확정신고 대상 | |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2015년 중 부동산 등*1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 |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예정신고시 납부한세액 한도)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시고 하지 않은 납세자 |
*1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등
②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방법
- 확정신고재상 납세자는 홉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가능)해야 합니다.
③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방법
- 확정신고 후 세금납부는 홈택스 및 카드로 등 인터넷으로 전자납부가능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납부 가능합니다.
-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로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④ 양도소득세 분납
- 분납대상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기간 : 분납가능 금액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이내
- 분납가능금액
구분 |
신고시 최소 납부금액 |
분납가능 최대금액 | |
납부세액 2천만원 |
이하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 |
초과 |
납부세액×50% |
납부세액×50% |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 신고관련 가산세 :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관련 가산세 :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⑥ 거짓계약서를 적성·신고시 불이익
-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해 1세대1주택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때 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하셔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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