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무현 정부때부터 토지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 로 매매 매수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6년 비업무용 토지에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고 트결세 10%가 추가부과가되고
2016년 1월부터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제도가 다시 부활하여
보유기간을 인정해주는(장기보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실거래가 가 시행되기 이전 즉 2002년에
매입한 비업무용 토지에대해서도 실거래가격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당시 실거래가 가 시행되기 이전에 구입한 토지이므로
공시지가나 기준싯가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실거래가액을 신고를 하도록 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취득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반영하여도 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양도시와 취득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반영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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