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란 가족이나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그에 대한 세금 (국세) 을 물어야 하는데 증여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증여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세금이 얼머나 나올지 꼭 상담해 보시고 절세 전략도 함께 세우면서
낼 세금을 미리 마련해 놓고 증여하셔야합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에서 예상 외의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금 장만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수증자) 가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거나 주식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율표
적용 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현재 까지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율
1억원 이하는 세율 1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5억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10억원 이하는 세율 30% 누진공제는 6천만원입니다.
30억원 이하는 세율 40%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입니다.
30억원 초과는 세율 50%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특례 증여세율
- 가업승계 주식등 2015.1.1 ~ 현재까지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 100억원
세율은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 창업자금 2006.1.1 ~ 현재까지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 30억원
세율은 1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율에 대하여 적어 봤습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분께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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