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 샘물/부동산 세무상식

증여세율

ㅁı녀오r ○ㅑ수 2016. 8. 8. 04:48

먼저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란 가족이나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그에 대한 세금 (국세) 을 물어야 하는데 증여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증여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세금이 얼머나 나올지 꼭 상담해 보시고 절세 전략도 함께 세우면서 

낼 세금을 미리 마련해  놓고 증여하셔야합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에서  예상 외의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금 장만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수증자) 가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거나 주식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율표


 적용 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 현재 까지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율


1억원 이하는      세율  1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5억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10억원 이하는    세율  30%     누진공제는    6천만원입니다.

30억원 이하는    세율  40%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입니다.

30억원 초과는    세율  50%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특례 증여세율


-  가업승계 주식등 2015.1.1 ~ 현재까지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 100억원

   세율은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  창업자금 2006.1.1 ~ 현재까지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 30억원 

   세율은 1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율에 대하여 적어 봤습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분께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