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 샘물/부동산 세무상식

비업무용토지절세] 부재지주 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대비책은

ㅁı녀오r ○ㅑ수 2016. 5. 29. 03:30

2015년 말일자로 부재지주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만료되면서 

금년들어서 무거운 세금때문에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최선책은 부재지주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임야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있으면 되고,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8년간 위탁하여 농사를 짓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될 일이다.


 



차선책으로는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이다.

*증여 : 부부간 증여세 면제액인 6억원 이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즉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액을 줄이는 방법인데 

증여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당초 취득가로 양도세를 부과함에 유의한다.


*건축 : 나대지에 단독주택 또는 경량가건물을 지어 2년 보유후 매각하면 건물 바닥면적의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까지 부재지주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토목비, 건축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성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한다.


*주차장운영: 2년간 주차장으로 운영하면 부재지주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 수입이 토지 공시지가의 3%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된다


 


거래 절벽에 대한 대안은 없나?

중과세를 안하더라도 양도세 최고세율 38%에 주민세 10%를 합하면

41.8%의 세율이라서 적지 않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데

10%P를 추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까지 못받게 함으로서

52.5%를 부담해야한다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거래를 금지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중과세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