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월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기준시가 9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소득과 무관하게 임대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 재산세는 과세크기와 무관하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중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시가가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9억원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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