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 샘물/부동산 세무상식

2주택 양도 소득세 감면하는 방법

ㅁı녀오r ○ㅑ수 2016. 5. 29. 02:47

2007년3월 다가구 2억3200만원에 매수.

 2012년2월 아파트 1억3000만원에 매수.

  2013년 12월23일 다가구 5억2000매도

하고 바로 12월30일 아파트1억1500매만원에매수하였습니다.

  2013년에매도한 다가구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양도세 신고는 해야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2.2월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5.2,월 이전까자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