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는 2000년도에 취득하였으며
취득후 약5년간 고물상으로 대지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앗습니다
지금은 고물상 철거하고 나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나지를 양도할려면 업무용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비업무용으로 보는건지
또한 고물상으로 임대한 기간만큼 업무용으로 보아 임대한 년수만큼 업무용으로 보아
장기보유 를 인정하는 것인지요?
5년간 장기보유를 인정한다면 어떤입증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나대지를 고물상업자에게 임대를 주게 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볼 수가 있겠으나,
고물상이 철거된 후에 나지로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보유기간동안 고물상으로 임대준 기간이 60% 이사의 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도 봅니다.
즉, 15년 동안에 9년 이상을 고물상에 임대를 준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나,
5년간만 고물상으로 임대를 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5년을 임대주었다고 하여 5년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사업자등록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기간내역 등이 필요하겟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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