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업무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토지소유자들에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10%p 할증과세 시행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
그러나 개정세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단서로 2016년 이전에 취득했던 자산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그간 오랫동안 보유했던 토지라 할지라도 곧바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비업무용토지를 팔아야 할 경우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비사업용토지를 2016년 이전에 취득했다하더라도 2016년부터 기산하는
이유는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이 없었던 비사업용토지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과거 보유분까지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단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30%(1가구 1주택은 8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하며
이 중 미등기양도자산과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0%p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2016년 1월 1일)10%p 추가과세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실상 배제(3년이후부터 공제혜택)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10%p 추가과세로 인해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던 것이 정상화된 것 뿐이라는 게 국회의 생각이다.
한편 기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유인이 커져서
투기억제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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