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무사님~ 꾸벅!
저는 영등포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상완 입니다.
남들은 다들 쉽다고 생각하는 취득세를 저만 모르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매매를 하고자하는 원룸 건물이 도시형생활 주택 35세대 입니다.
그런데 원룸의 전용면적이 12㎡~ 30㎡ 까지 다양하며, 1층에는 근생시설이 15㎡가 있습니다.
문의
1. 위와 같이 작은 주택은 각 각 분양을 했을때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근생은 4.6%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2. 그런데, 요는 본 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매도인은 이미 임대사업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 건물을 통으로 매도 매수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지요?
3. 제가 알기로는 3번과 같은 경우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면 25세대는 1.1% 나머지 10세대는 1.1%에서 25%감면 받는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취득세가 가장 절세가 되는지 세무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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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 사람2015년 7월 23일 이후 추천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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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임대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최초로 분양받은 자 등로부터 매입(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위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근린생활시설이 오피스텔이고
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위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 오피스텔이 아니면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는 4.6%가 됩니다.
2.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것이 아니면 위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이 1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1) 그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의 가액의 1.1%가 되고, (2) 그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주택의 가액의 2.2%가 되며, 그(3)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의 가액의 3.3%가 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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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액의 4.6%가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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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50%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합니다.
3.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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