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통계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연건평 200평 이하의 건축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으로 정의한다.
주택은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수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단, 다세대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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