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68세·남)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A씨는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A씨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A씨는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들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A씨의 걱정을 해결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증여 계약이 반드시 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말로 서로 재산을 주고받기로 했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A씨는 반드시 아파트를 주어야 할까. 통상 말이란 경솔하기 쉽다. '
경솔한 증여'의 방지를 위해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서면증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증여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약속한 것이 있으니 증여를 할 수도 있다. 아직 선택은 A씨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아파트에 대한 등기까지
아들에게 넘겨줘 버렸다면 그 증여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줄 테니 일정 기간 나를 부양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면 어떨까. 이런 증여를 법률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부른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민법 제561조가 규정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따라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록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그 등기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되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정을 문서화해 놓는다면 아파트 등기를 아들 명의로 넘겨 주었다 하더라도
추후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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