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조정대상지역에 갭투자 아파트 5채 있는데..
내년 4월부터 양도세율 최고 68%
그전에 팔거나 임대사업자 전환을
Q.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저는 5년여 전부터 갭투자를 통해 다섯 채의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차익도 많이 난 상태입니다. 히자만 이번에 투자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8·2대책의 ‘조정대상지역’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져
다주택자 세금 부담 더 늘어
당분간 집값 하락 가능성 커
적절한 매각 시점 지켜봐야
A,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8·2대책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서울, 세종 등 투지과열지구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분 전매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제도도 변경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워낙 포괄적이고 강력해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 발표된 정책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 발표된 정책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일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강화된 최대 52%까지 부과됩니다.
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면 단순계산한 실질 세율은 57.2%로 높아집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은 기본 세율(6~42%)에 20%포인트가 강화된 최대 62%까지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은 기본 세율(6~42%)에 20%포인트가 강화된 최대 62%까지 부과됩니다.
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단순히 보면 세율은 68.2%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올해 기본세율이 6~40%에서 내년에는 6~42%로 상향되는데다, 가산세율까지 더해져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기본세율이 6~40%에서 내년에는 6~42%로 상향되는데다, 가산세율까지 더해져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져
사실상 세금 부담은 더 늘게 됩니다.
다행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18년 4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주택부터 해당됩니다.
내년 3월말까지는 일반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제도 변화를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는 중과 제도가 시행되지 전까지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경우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를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는 중과 제도가 시행되지 전까지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경우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혜택이 있습니다.
갭투자의 경우 전세로만 주택을 갖고 있어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적어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무작정 임대사업을 하기 보단 본인의 현금흐름이나 자산상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다만 무작정 임대사업을 하기 보단 본인의 현금흐름이나 자산상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정책에 따른 시장흐름은 하락 쪽으로 갈 수 있어,
내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기 전에 적절히 매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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