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주고 산 주택, 23억에 팔았는데..양도세 8억 '날벼락'
모르면 낭패..다가구주택 절세 옥탑방 올렸다가 졸지에 1주택→10주택자 다가구는 1주택자 간주..다세대는 다주택자로 봐 서울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며 9개 주택을 임대해왔다.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한 A씨는 997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2011년 11억원에 산 주택을 23억원에 판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 양도세가 7억9370만원이라며 7억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청구한 것은 물론, 과거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했다. 5년 전 다가구주택 옥상에 올린 옥탑방이 문제였다. 세무서 담당자는 “옥탑방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주택 형태가 바뀌어 세금 부과 기준도 달라졌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