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기도 용인에 제명의로된 시가4억원의 아파트는 보증금 2천만원 월 1,200,000에 세를 주고 있고
아내명의로 대구에 상가주택이 있는데 2017년9월 구입하여 지금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1억2천만에 월 이백오만원정도 됩니다.
법이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임대 주택사업자 등록을 어느 주택으로 해야 하나요.
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지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1. 임대하는 주택은 모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까지는 임대수입금액 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바뀝니다.
현재 질문자 세대는 2주택 보유자이므로(보유주택 수 계산은 부부 각자 소유주택을 합산)
질문자 명의의 용인 아파트는 임대수입금액 연 24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고
아내 명의의 대구 상가주택은 월세 이백오십만원 중 주택 부분의 임대수입금액 포함되어 있다면
비록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70%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등록자에게는 50%의 낮은 경비율을 적용한다.
나.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400만원이 공제되지만 미등록자는 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4년 임대 시는 세액의 30%, 8년 임대 시에는 세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었으나
이를 없애고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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