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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6일치 연차수당 주라니"

ㅁı녀오r ○ㅑ수 2019. 12. 29. 22:29

한국경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
中企 '연차수당 부담가중' 한숨

2년차 휴가 안쓰고 퇴직하면
'1년차 11일+2년차 15일' 지급 부담

[단독]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6일치 연차수당 주라니"



경기 안산에 있는 한 중소기업 직원 A씨.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월급은 적어 1년 근무한 뒤 최근 퇴사했다.
지난해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은 A씨는 26일치 연차수당을 받아들곤 깜짝 놀랐다.
 1년 미만(1년차) 근로자에게 11일,
1년 이상(2년차) 근로자에게 15일 연차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어서다.
불합리한 연차규정이 가뜩이나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고작 1년 근무하고 떠나는 직원에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버금가는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 엉터리 법이 어디 있냐”며
 “중소기업들의 고용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이럴 바엔
1년 미만 단기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질문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다음의 올해 보도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1, 2년차 연차휴가를 분리 적용하다 보니

만 1년을 넘기면 새로 15일을 휴가로 쓸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2년차에 접어든 근로자가 퇴사할 때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적잖은 연차휴가

 지급 부담이 문제로 떠올랐다.

2년차 근무자가 1년차 때 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1년차(11일)와 2년차(15일)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측에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연도 6월과 10월 등 1년에 두 번 연차 소진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1년차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017.5.30 이후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미만의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동안 근무하면 1년 근무한데 따른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1년의 근무로 11일+15일=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수당액 산정기준액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이 발생하게 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 1년 이상 근무 하신 경우 소정근무일 수의 80% 이상을 출근 하셨다면 15일 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발생 가능 유급 휴가일 수는 11일 입니다.




(년차표)

1년미만..............월개시일.....................11일
1년 근속........     입사후 1년되는날......... 15일
 2년 근속.............입사후 2년되는날 ........15일
 3년 근속.............입사후 3년되는날.......  16일
 4년 근속 ............입사후 4년되는날.........16일
 5년 근속..............입사후 5년 되는날 .......17일
 6년 근속..............입사후 6년되는날.........17일
 7년근속 ..............입사후 7년 되는날.........18일
 8년근속...............입사후 8년되는날...........18일
 만 1년연속 근무시 11+15일 = 26일의 년차 발생
그러나 2년차에는 15일만 주어짐
2년당 1일 추가   최고 25일
"즉" 20년이상 근무해야 최대 25일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