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오해: 인터넷상 모든 저작물 이용 금지
☞ 진실 : 기존 저작권법에서도 복제하거나 변형한
저작물 유포는 불법 .
이번 개정안은 기준 강화보다 제재 강화가 목적
★오해 :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의 절반이 폐쇄
☞ 진실 :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삼진 아웃제" .
이는 상업목적으로 대량의 파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제재하는것.
비영리의 개인 블로그나 까페 등은 대상이 아님
★ 오해: 배경음악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도 올리면 불법
☞진실 : 저작물 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 오해: 영화, 드라마등의 패러디도 않돼
☞진실 : 원 저작물을 변경하는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원작을 비평, 풍자하는 것은 허용
★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를 올려도 불법
☞진실 : 출판물에 게시된 내용이나 타인이 작성한 체계적인
정보가 담긴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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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상에 온갖 억측이 난무
하고 있다. 공들여 관리한 블로그나 카페를 폐쇄하거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돌고 있다.
문화체육부관광부는 22일 " 개정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낭설이 유포되고 있다" 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블로그,
까페, 미니홈피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 밝혔다.
23일 개정법 시행으로 달라지는건
" 인터넷 삼진 아웃제" 가 도입되는등 처벌 조항의 강화다.
" 인터넷 삼지 아웃제"는 영화나 드라마,음악등 저작물을 허락없이
대량 유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정부가 3회 경고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문화 체육관광부 관계자는 " 개인의 지적재산권보호" 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것은 무의미하다며
"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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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서진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사진첩을 폐쇄하는등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했는데요.
"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것은
개정 저작권법을 적극 홍보한다든지, 네티즌과 논의하는 절차가 부족
했던것 같아요"
아무튼 블로그나 일반적인 까페는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의해야 할것같아요.
싸이측에 정확히 알아본결과
게시판에 영화장면 캡쳐, 손수제작물 배경음악,노래가사 기재
이러한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지금도 법 위반이구요.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이부분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네요..
메인 작업해서 올리는 부분.
이부분도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거나 인용부족을 충족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자가 만들지 말라고 할경우 만들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도르 스킨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얘기 중이니
조금 기다려 주시구요, 원칙적으로는 않된다고 말했습니다.(메인 작업중단)
아무튼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 홈피라서 저작권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듯 싶으니 다들 마음놓고 홈피 꾸미시기
바랍니다. 단 몇가지는 꼭 주의하세요^^
출처 :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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